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이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논란이 됐던 담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국가 수입 증감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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