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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집행유예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해군기지사업단에 침입하고 건설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저지하던 도중 부상자가 발생한 데 항의하기 위해 해군기지사업단에 들어가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 선고했다. 2·3심은 이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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