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대운동 활동가·목사 등 집행유예 확정…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활동가와 목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활동가 박모(3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36)씨와 목사 구모(48) 씨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2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공사장 부근에서 레미콘 트럭 앞으로 달려가 정지시킨 뒤 차 밑에서 3분간 버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박씨와 오씨, 구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6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도로에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다가 경찰이 갓길로 이동조치를 취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순경 정모씨의 방패 밑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서 들었다 올리기를 반복해 방패로 정씨의 팔을 가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오씨는 순경 박모씨의 방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여러 번 당겨 박씨의 팔을 가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씨는 오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팔꿈치로 순경 송모씨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을 강제로 이동시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근거가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자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2013년 11월21일 2심에서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 행위는 계속되는 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박씨, 오씨, 구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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