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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보조 ‘똑딱이’ 제공,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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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용변경으로 보기 어려워…“단순히 게임 버튼 조작 보조하는 외장기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게임 과정에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했다고 해도 게임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남의 게임방 업주인 노모씨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노씨는 ‘굿씨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굿씨플러스는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10발의 물방울을 가지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해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춰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얻는 게임이다.


1심은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013년 4월25일 2심에서 “이른바 ‘똑딱이’라 불리는 기구를 이용해 게임이 자동실행·진행·종료돼 이용자의 실력이 아닌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이었다”면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똑딱이는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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