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69) 의원의 현장검증이 열린 가운데 철도부품업체 대표가 "이곳에서 돈을 건넸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서울 역삼동의 강남 파이낸스빌딩 센터 지하 1층의 식당에서 19일 오후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열었다. 이날 조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 식당은 삼표이앤씨의 대표 이모 씨가 지난달 31일 법정에서 "한 식당의 방에서 2011년 12월 조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쇼핑백에 넣었다가 줬다"고 언급한 곳이다.
이씨는 "미닫이 문이 뒤에 있었는데 이런 형태였던 것 같다"면서 "쇼핑백을 가져와서 식탁에 기대뒀다가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씨의 증언은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했다.
앞선 공판에서 그는 "처음 종업원이 없는 방향에 쇼핑백을 놔뒀다가 줬다"고 했지만 현장검증에서는 "문가에 놔뒀다"고 증언했다.
이어 테이블이 2인용인지 4인용이었는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이 하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길게 놔둬서 네 사람 앉는 테이블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현장 검증에서 식당의 방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인 것은 확인됐다. 식당은 20여 개 방으로 이뤄져 있다. 방은 밖이 비치는 통유리로 둘러 싸였지만 1m70 가량 되는 지점까지 한지가 덧대 있어 통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방안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종업원 장모씨는 "이 인테리어는 2010년과 변한 게 없다"고 진술했다. 미닫이로 된 방문이 닫히면 볼 수 없고 오직 상대와만 마주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현장검증 이씨가 조 의원에게 전달하고 운전기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같은 쇼핑백에 넣으려 와인을 구입한 가게에도 들렀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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