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전슬기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44조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기소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박상은, 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광호 의원과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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