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송광호 의원 뇌물수수 전액 추징보전 명령 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철도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이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뇌물 규모는 조 의원과 송 의원이 각각 1억6000만원, 65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판결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두 의원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사건은 모두 추징보전 청구를 하게 돼 있고, 두 의원도 예외없이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AVT에서 뇌물을 받은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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