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수석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檢, 경찰 수사기록 넘겨받아 배당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검찰은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2일에 서초경찰서로부터 기록을 송치받아 당일 사건을 수리해 배당했다"고 말했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육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부의 인가 없이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4년제 국내대학에 진학한 후 1년은 국내에서, 나머지 3년은 학교별로 교류를 맺은 외국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예정된 기간에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참가한 학생들이 국내외 학위를 취득하는데 실패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0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은 5133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총 732억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대학과 유학원은 각각 376억원과 356억원씩을 나눠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해 유학원 11곳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기간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송 전 수석은 임명 3개월만인 지난 20일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돌연 사퇴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지 사흘만인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고, 청와대는 또 한번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에서 거액의 수당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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