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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벼 이삭도열병 피해 ‘농업재해’인정, 복구비 지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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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함께 한목소리로 지원 건의한 성과"
"피해벼 잠정등외 수매, 재해보험 대상 병해충 적용범위 확대도 지속 건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길이 열렸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년 생육기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등으로 인해 관내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최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농가에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주시는 벼 출수기를 전후하여 벼 이삭도열병이 급격히 번지면서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강인규 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잦은 강우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피해로 인정하여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등숙률이 떨어진 벼 매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잠정등외 등급 설정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폭넓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 개정을 건의했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년에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이삭도열병 피해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동안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와 농가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 금년 이삭도열병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삭도열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여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지난 10월 조사 완료한 피해농가별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대상 농가별 복구비 등을 산정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년 나주지역 벼 재배면적은 13,337㏊(8,995농가)로, 이가운데 4,385㏊(32.8%)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해규모별로는 30% 미만이 2,034㏊(15.2%), 30~50% 1,650㏊(12.4%), 50~80% 671㏊(5%), 80% 이상 30㏊(0.2%)에 달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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