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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에 던진 승부수…"혜택 강화·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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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에 던진 승부수…"혜택 강화·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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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가족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유선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 포인트를 지급, 휴대폰이나 악세서리 구매·유료 몬텐츠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와 2G·3G 일반 피처폰의 최저 지원금도 보장하기로 했다.

13일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도입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2G·3G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온가족무료·착한 가족할인 등)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A/S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회선을 사용하는 가족에는 월 3000포인트, 3·4·5회선은 각각 7500·1만4000원·2만5000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예를들어 유선전화를 포함해 5회선을 사용하는 가정은 1년 후 60만포인트를 가지고 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악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기변경 단말기 지원금과 중고 단말기 보상을 더할 경우 최신형 단말기 1대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T가족 포인트는 온가족무료·온가족프리·온가족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상품뿐 아니라 착한 가족할인까지 SK텔레콤의 모든 가족형 결합상품과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T가족 포인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72만600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금약정할인 반환금도 폐지했다. 현재는 가입자의 해지로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반환금과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을 폐지해 앞으로는 단말 지원금에 따른 반환금만 납부하면 된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거의 못받던 2G·3G 피처폰에 대한 최저 지원금도 보장하기로 했다. 피처폰 사용자들은 대부분 35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별 비례성 원칙에 따라 지원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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