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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임금체불'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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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이 근무연수보다 모자란 호봉 임금을 받는다'며 이 교육감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경기지부는 고발장에서 "2007년 이후 일선 학교장이 '호봉제한' 항목을 넣는 등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개정, 옛 육성회직 출신인 실무직원들의 호봉이 길게는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도내 옛 육성회직 출신 학교 실무직원 6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3년 간 1인당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계했다.

학교 실무직의 한 직종인 육성회직은 2007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종이 폐지된 상태다. 이전에 채용된 육성회직 직원들은 행정실무사나 교무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학교 회계직 직원에게 지급돼 온 관리수당이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는다'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고발, 미지급분을 모두 받은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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