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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신세 면했는데…국선전담변호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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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800만원에 경쟁률 9대1, 변호사 몰려…국선변호인으로 일원화 주장에 법원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단체에서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데 대해 법원은 양질의 국선변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협은 올들어 국선전담변호사제의 개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촉과 관리를 사법부에서 독립된 제3의 주체에게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근무했던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 경쟁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재룡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없애고 일반 국선변호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폐지가 국선변호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두껍고 다툼이 심한 사건을 꺼리는 등 여전히 불성실한 일반 국선변호인이 많다는 게 일선 재판장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선변호인제도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데는 국선변호인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국선변호인은 '돈이 안 되고 일만 고되다'는 인식이 강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다.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기상황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선변호인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한해 1500명 안팎이 배출되는 등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실에서 국선변호인에 눈을 돌리는 법조인들이 늘어났다.


현재 법원이 지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800만원 정도의 보수에 50만원의 별도 사무실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상당한 보상'을 받는 만큼 국선전담 변호사 경쟁률은 최근 8~9대 1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7만5120건이다. 2011년 6만5894건, 2012년 7만4053건 등 해마다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1심 형사사건은 26만155건.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8.9% 수준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할 때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를 무작위로 지정해 변론을 맡기는 형태다. 1심 형사합의사건 변론 보수는 40만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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