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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예산, MB정부 동안 12%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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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국선변호료 재원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회계(305억원)와 공탁출연금(203억원)을 포함해 508억원이 책정됐다.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예산안부터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 0.3% 감소했다.


국선변호료 재원은 일반예산 60%와 공탁금 운용수익 출연금 40%로 마련된다. 일반예산 감소와 함께 공탁금 운용수익도 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줄어들면서 국선변호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공탁금은 사건 관계인이 변제나 담보 등을 이유로 법원에 맡겨놓은 돈이다. 은행이 공탁금 보관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2008년부터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다.


일반예산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17.79% 감소했다. 2008년 371억원에서 2009년 33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시작으로 2010년 335억원, 지난해 320억원, 올해 313억원, 내년도 305억원으로 감소했다.


공탁출연금은 209년 210억원, 2010년 147억원, 지난해 179억원, 올해 196억원, 내년 20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예산과 공탁출연금을 합한 전체 국선변호료 재원은 11.6% 감소했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선변호료 일반예산이 2004년 162억원에서 2008년 381억원으로 235%나 인상됐다. 이 기간은 공탁금에서 나오는 출연금이 없던 시기다.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은 변호의 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의 사건당 기본보수는 2008년 25만원에서 2009년에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앞으로 국선변호와 관련된 일체의 보수금 약정이 금지된다.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유도하거나 국선변호활동과 관련한 금전 등의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국선변호인 신정건수는 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4년 8만9000건에서 2006년 6만4000건, 2008년 9만2000건, 2010년 10만4000건, 올해 10만2000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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