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STX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 강덕수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희범 전 회장은 무죄로 판결났다. 횡령 금액은 1014억48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35.5%에 해당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오종탁기자
입력2014.10.30 18:0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STX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 강덕수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희범 전 회장은 무죄로 판결났다. 횡령 금액은 1014억48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35.5%에 해당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