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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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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제재 결정 정당하다고 판단…11개 건설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시정명령 등 취소,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4월 호텔 모임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19개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분할 수주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을 배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1개사 가운데 금호건설, 쌍용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은 경고 조치됐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패소판결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경남기업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11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20위권 밖에 있는 하위 건설사들이 입찰참가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는 상태가 초래됐다”면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경쟁이 있게 돼 낙찰가격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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