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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입찰 담합’ 현대건설 전 사장 등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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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인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립산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 삼아 지분율을 서로 나눠 먹기로 짜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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