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수주액을 고려하면 줄잡아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제기된 의혹을 이제야 조사해 발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2조원이 들어간 공사가 끝난 뒤 정권 말에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모의해 공사구간을 나눠 가졌다고 보고 있다. 음식점에서 담당자들끼리 여러 차례 만나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 정하는 식으로 15개 공사구간을 배분했다는 얘기다.
짬짜미의 대가는 쏠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계한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 예정가의 93.4% 수준이다.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인 걸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이런 혐의를 잡아 대형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담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현대·GS·대우·포스코·SK·GK·한화건설과 대림·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는 줄잡아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주도한 건 대형 업체들이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6개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과징금 액수나 검찰 고발 여부도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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