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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단통법' 개정 움직임 확산…심재철 의원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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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단통법 개정해 국민 통신비 부담 줄여야
보조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내용 방통위 7일전에 신고, 분리공시 등 담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치권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이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24일 애플 아이폰6의 예약판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속속 상향되는 등 보조금발(發)로 촉발된 단통법 논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정작업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26일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도 포함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져 지난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통사들의 낮은 보조금에 초기 논란이 확산됐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해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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