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초서류 작성 오류로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미할인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실손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계약의 무사고 할인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입찰하면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등 특별요율을 잘못 적용, 232건의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고 182건의 보험료를 과소 부과했다.
현대해상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존계약 소멸 후 1개월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의 비교안내를 미이행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위반행위가 중하지 않은 직원 10명에게는 기관장에게 조치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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