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자산신탁·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징계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 3~4월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3월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서도 같은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 기관주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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