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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인천공항, 편법낙찰 '한진중공업'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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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 2터미널 공사 입찰에서 편법 낙찰받은 한진중공업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사 직원 3명만 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 입찰에서 한진중공업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의 입찰에서 58개 입찰참여사 중 한진중공업이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입찰에 참여사들은 각자의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발주자(인천공항)가 공시한 설계서를 토대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제시한 입찰금액은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해서 실제 필요한 공사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낙찰가로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건축공사팀장을 비롯한 팀원 2명에게 문책 할 것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부당한 낙찰의 주범인 한진중공업은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계약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공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업무를 잘못처리한 공사의 직원도 문제지만 더 큰 잘못은 의도적으로 공사가 정한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 입찰을 따낸 한진중공업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한진중공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음으로 당연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향후 공사의 다른 입찰에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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