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중 외국산 제품을 쓸려고 2차례나 전문 심의를 열었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외국산 제품 도입에 혈안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사는 총 예산 350억 원 규모로 제3단계 건설공사 중 제2여객터미널의 온도와 습도, 냉난방을 제어하는 시스템인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급 자재 구매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토록 지정돼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 장치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제품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며 전문 심의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대규모 사업이어서 국내 중소기업은 감당(시공능력)할 수 없는 공사이며 이전 시설과의 통합 및 연계운전을 위해 외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
이에 지난해 9월13일 공사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의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공사의 예외 적용 요청은 부결됐다.
공사는 이어 재심의를 요청했다. 같은 해 10월 4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회의에선 찬성 1표 반대 5표의 결과가 나오며 공사의 요청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회의 심의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의 빌딩자동제어시스템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충분히 구축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사 측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강석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외국산 제품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해 발주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대기업·외국 제품 사용을 강요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설계가 끝나고 입찰단계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빌딩자동제어장치의 경우 총 공사예산이 2013년 당시235억원인데 국내 중소기업 중 가장 시공능력이 좋은 업체의 연간 공사규모가 60억원 정도에 불과해 자칫 공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다른 기업들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공사는 현재 설계 단계여서 설계가 끝난 후 법률에 규정된 대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발주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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