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 구역 3곳과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7곳이 해제됐다.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과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7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제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은 ▲종로구 명륜4가 127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다.
명륜4가 주택재개발 구역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후 토지등소유자 55.55% 해제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과 동시에 구역에서 해제됐다. 홍은8주택재개발구역은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었고 토지등소유자 38.5%가 해제에 동의해 구역이 해제됐다. 종암7주택재개발구역도 토지소유자 51.6%의 반대로 추진위원회가 해산·구역 해제된 곳이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도 7개 구역이 해제됐다.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대(장위12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 일대(장위13구역)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중화2재촉지구) ▲강동구 천호동 391-24 일대(천호6주택재건축구역) ▲중랑구 상봉동 108 일대(상봉1구역) ▲중랑구 상봉동 101 일대(상봉3구역) ▲중랑구 망우동 564-10 일대(상봉5구역)이다.
중화2재촉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해제요구를 제출했다. 그 외 구역들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신청한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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