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자양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8곳, 재건축정비예정구역 2곳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10곳이 해제됐다. 지난해 1월말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8개 구역에 달한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10개 구역을 지정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는 ▲광진구 구의동 246-10 ▲광진구 자양동 243-7 ▲광진구 자양동 216-9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3곳과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주택재개발구역 ▲동작구 흑석동 204-9 주택재개발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주택재개발구역 ▲노원구 상계3·4동자력 1구역 8블록 주택재개발구역이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더 광역적인 정비사업으로 구역 전체 면적이 50만㎡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총 21개 지구, 60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했다. 이번에 심의를 마친 지역은 구의·자양지구 3곳, 미아지구 1곳, 신길지구 1곳, 수색·증산지구 1곳, 흑석지구 1곳, 상계지구 1곳이다. 하반기에 이문·휘경지구 내 이문2구역과 영등포 1-1, 1-6, 1-20, 1-21, 1-22, 1-23구역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에서는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가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거친다.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50% 이상의 해제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영등포구 신길16구역(신길동 314-4 일대)과 노원구 상계3·4동 자력1구역 8블록 일대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추진주체가 없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로가 단절되거나 지대 높이에 차이가 생겨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사업 추진구역과 해제구역 간 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추진구역이 대체부담하되 그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은 축소해주는 방안 등이다. 또 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원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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