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수13구역, 연남1구역, 고덕2-1·2-2지구 등 주택재건축구역 해제
이문휘경재촉지구 이문2구역도 주민 과반 동의로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재건축 연한 축소와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서울에서는 주민의 반대로 재건축이 백지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5곳이 추가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동 170-3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주택재건축구역 4곳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총 4곳이다. ▲마포구 신수동 42-10 일대(신수13구역) ▲마포구 연남동 245-1(연남1구역) ▲강동구 고덕동 178 일대(고덕2-1지구) ▲강동구 고덕동 260 일대(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다.
신수1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올 1월 토지 등소유자의 50.19%가 해제를 신청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연남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4%가 구역 해제를 희망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강일2지구와 인접한 고덕2-1지구, 고덕2-2지구도 해제됐다. 고덕2-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1.13%가 올해 2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맞닿아있는 2-2지구도 50%가 넘는 주민들이 올해 3월 추진위 승인 취소를 희망해 해제됐다.
200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문2구역도 주민 과반의 요청으로 해제됐다.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104%로 나왔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진위 승인 취소 동의율이 50.45%에 달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해제됐다. 해제 이후 해당 구역은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이문2구역을 포함, 지금까지 재정비촉진지구 10곳 에서 18개 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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