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산업단지가 이를 악용한 기업들에 의해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장용지 처분·임대 등이 만연,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9조를 위반해 불법 처분한 업체는 146개사로 나타났다. 또 처분신청 없이 부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319억원, 처분신고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165억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산집법이 산업용지의 불법 매매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처분신청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경제사범으로 취급해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기에 양벌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용지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법 위반자에 대한 관례적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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