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오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의 출석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행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교도소는 이 전 선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전 선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증언 등의 거부)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이 전 선장의 경우 국감에서의 발언이 재판에 불이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전 선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쨌든 나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면서 "만약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같은 문제도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들을 확정한 바 있다.
16일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이 전 선장을 제외하고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 박동현 해경 수사관, 김형준 해경 진도VTS 센터장, 세월호 선원 6인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