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입학·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정원 적고 경쟁률 훨씬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 고위직들이 주로 배출되는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제도가 여성들에게 '좁은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선미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대학 성별 평균입학경쟁률은 남성은 53.9대1인 반면 여성은 129.9대1로 여성의 입학경쟁률이 남성보다 2.4배 높았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입학정원이 남성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2014년 경찰대학의 성별 입학정원은 남성 108명(90%), 여성 12명(10%)이고, 2015년부터 남성 88명(88%), 여성 12명(12%)이다. 지원자 수를 감안할 때 여성 정원이 30명 정도는 되어야 남녀간 입학경쟁률이 비슷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9월, 2013년도 경찰대 입시의 경우 남녀정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이 28명 입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경찰청에 여성 입학정원을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간부 임용통로인 '간부 후보생' 선발의 경우, 일반직렬은 최근 5년간 성별 평균입학경쟁률이 남성은 36.8대1인 반면, 여성은 48대1로 여성의 입학경쟁률이 1.3배 더 높았다.
특히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직렬은 여성의 지원자체가 불가능해 남녀간 실질 경쟁률 차이는 더 컸다. 또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최근 5년간 순경 공개채용시험 성별 평균입학경쟁률도 남성 25대1, 여성 59.1대1로 여성이 2.4배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순경 공채와 간부후보생을 거쳐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남성보다 3.1배(1.3배×2.4배) 더 어렵다는 얘기다.
진선미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면 여성이라고 업무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업무의 성격이 성차와 무관한 직렬에서 여성의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