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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성범죄·음주운전 공무원 68% 고작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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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최근 5년간 3000명이 넘고, 이들 가운데 68%는 감봉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국회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행·성희롱·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373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4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징계 공무원 373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174명)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모두 211명이었으며, 이 중 67명(32%)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와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각각 86명, 76명이었는데, 이 중 각각 67명(80%), 40명(53%)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9명의 중징계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2984명이었는데, 이중 2121명(71%)이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3,357명 중 경징계를 받은 비율은 68%(2295명)였다. 감봉이 615명, 견책은 1680명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83명, 해임 184명, 강등 93명, 정직 702명으로 32%에 해당하는 1,062명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만3655명을 징계 경중별로 살펴보면, 감봉(3,082명)이나 견책(6,351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433명(69%)이었고, 파면(680명), 해임(808명), 강등(275명), 정직(2459명) 등 중징계자는 4222명(31%)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6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2214명)과 금품수수(1400명), 직무태만(1119명)이 뒤를 이었다.


비밀누설(89명), 공문서 위변조(116명), 공금유용(178명), 공금횡령(255명), 금품수수(1,400명) 등과 같이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도 19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85명(55.7%)가 경징계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들이 성범죄,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중대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자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공직자 윤리 및 책임 에 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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