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중 사안이 가벼운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금감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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