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미한 외환거래 제재, 금감원장이 직접 한다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중 사안이 가벼운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금감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