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는 신(新)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업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안 등 소비자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IT·금융 융합 서비스의 역량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방문해 '뱅크월렛 카카오', '카카오 페이' 등 관련 금융서비스 시연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카카오톡 친구가 많은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 한도 50만원이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언급했다.
카카오톡으로 소액 송금·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 카카오는 내달 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한도는 하루 50만원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선불, 소액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도를 작게 설정했다"며 "보안 문제나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시 사용자 컴퓨터에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티브엑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고자 과거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것에서 벗어나겠다"며 "기본 원칙과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IT·금융 융합 민관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 제도의 개선,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 IT 및 전자금융업체가 참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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