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앞으로 유한회사들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받을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원칙도 마련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법률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법률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주식회사로 국한됐던 규제 범위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까지 넓혔다. 법 체계를 정비(4개 장으로 구분)하고, 회계·외부감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면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하여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강화된다.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감사인 선임시 의무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원칙도 규정됐는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자료·증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재무제표 작성책임,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청등의 원칙도 규정됐다.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됐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이 있을 경우,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도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 경과(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시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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