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4국감]국세청 '뉴스타파' 공개 역외탈세자 26%만 조사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난해 뉴스타파 182명 역외탈세혐의자 명단 공개한바 있어
-국세청 그 후 48명만 세무조사 실시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 받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5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외탈세혐의자 182명 중 134명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 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올해 9월까지 48명을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돼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전체 명단공개 인원의 약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에도 못 미치는 역외탈세사범만이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조사가 부실하자 올해 초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세청은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48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324억원이었으며, 이중 검찰에 고발된 3명의 추징세액은 823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미 공개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중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3명만 검찰 고발조치 한 국세청이 과연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1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한 조사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