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최근 3년 간(2011~2013) 1000억원 이상의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율이 83.3%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11.8%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국세청 소송사 무처리현황'을 보면, 국세청은 최근 3년 간 1000억원이 넘는 조세불복소송 6건 중 5건에서 패했다. 그 중 일부 패소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했다.
이에 반해, 조세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국세청의 패소율은 6.9%에 그쳐 1000억 원 이상의 패소 비율에 비해 12배 이상 낮았다. 국세청은 소송가액이 커질 수록 패소율과 패소금액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세청이 최근 3년 간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의 총 금액은 1조7743억을 기록했다. 이 중 소송가 액이 100억원이 넘는 소송이 전체의 96%인 1조6955억원이었다. 이 중 1000억원이 넘는 소송 패소금액은 4893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소송 중 6017건 중, 가액 1000억원이 넘는 소송이 차 지하는 비중은 6건(0.1%)에 그쳤다.
박원석 의원실은 "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의 패소건수와 패소율만 공개할 뿐 패소금액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고액 소송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 으로 은폐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매년 패소건수, 패소금액, 패소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소건수는 2011년 159건에 서 2013년 208건, 패소율은 2011년 9.8%에서 2013년 13.5%로 증가세를 보였다. 패소금액은 2011년 3149 억원에서 2013년 717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세불복소송을 도맡아 하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 고위 공직자 출신을 대거 영 입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소송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稅)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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