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증권·금융사범 판결에서 가장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증권·금융범죄의 준수율은 60%로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 중 가장 낮았다.
식품·보건범죄 준수율은 76.3%에 그쳤고, 선거범죄 준수율도 2012년 94.3%에서 지난해 85.3%를 기록했다.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로는 울산지법(90.7%), 대구지법(90.4%), 제주지법(90.0%)이 비교적 높았다. 서울북부와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85.9%였고 광주지법은 85.4%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88.1%였다.
김 의원은 "양형 기준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감경·가중 요소가 반영됐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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