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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제외' 반쪽 기초연금법, 손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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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제외' 반쪽 기초연금법, 손질은 "아직" 빈곤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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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가난한 노인일수록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초연금법' 손질이 더디다. 빈곤한 노년층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정보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관할 소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년층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수급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됐던 것.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면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한 독거노인의 경우 법 시행 후 기초연금 10만원을 더 받지만 기초생활수급비는 그만큼 삭감돼 39만원을 받다가 29만원만 받게 되는 식이다.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제5조'에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는 시급한 상황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6%가 극심한 빈곤에 노출돼 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당장 7383억 가량이, 2019년까지 약 4조원이 추가로 든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예산안 통과시점에 맞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 손질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박 의원실 이종석 보좌관은 "발의 이후 아직 보건복지위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7월 시행된 기초연금 법안으로 끝내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술한 채 유지되는 기초연금법 탓에 정부가 노년층을 위해 공약을 내걸고서 정작 빈곤 노인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치권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먼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초연금법 관련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법의 시행령을 들어 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법률자문회의를 통해 법리실무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10월 중, 늦어도 11월까지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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