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 7월까지 체납된 누적 교통유발부담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0년부터 매년 1회 징수해왔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내 있는 건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2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0년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9만8969건, 487억331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118억원(1만5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11억원(3만4814건), 인천광역시 5억7460만원(8241건), 부산광역시 3억8770만원(6253건), 대전광역시 3억4635만원(5881건)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 건물주와 신탁인(프라임개발 및 외환은행 등)이 7억2525만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성남시 테마폴리스(건물주) 4억9268만원, 부산시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3664만원, 동인천역사 2억2700만원,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한국자산신탁) 2억442만원으로 뒤따랐다.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짧게는 7년, 길게는 24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한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에서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10~20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