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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알고도 1천만원치 환전 시도…은행원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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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 환전시도

경기 평택의 한 은행에서 1000만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로 환전을 시도한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조지폐 알고도 1천만원치 환전 시도…은행원 눈썰미에 덜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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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1000만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원 B씨가 A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직후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지인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3년 전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를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B씨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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