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700원→2000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1)과 강감창 의원(새누리당·송파4)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에 일괄 적용하던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000㎡이하, 3000㎡초과~3만㎡이하, 3만㎡초과)로 나누고 대형시설물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의 많이 부담하도록 차등 적용했다.
개정안은 도심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해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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