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4명은 주휴수당이 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비율도 56.2%나 됐다.
주휴수당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서울시는 10일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마포·서대문·광진·성동·관악구 사업장 1511곳을 방문해 근로실태조사를 벌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26.7%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4.7%,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특히 PC방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8%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26.1%였으며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11.3%는 일명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불과 52.3%에 그쳤다. 특히 편의점은 전체 282개 사업장 중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71.2%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및 재해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율은 32.7%에 그쳤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절반 수준이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는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계약위반' 없는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홍보와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주들이 노동상식을 몰라서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실시한다.
또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 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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