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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외국인주민도 민원서류 작성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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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외국인 통장과 함께 38개 민원서류 4개 국어로 번역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주민들도 민원서류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 30일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출간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총 38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번역한 것.


8월말 현재 광산구 등록 결혼이주여성은 1,800명. 이중 88%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다.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은 8,388명으로 광주시 전체 외국인주민 1만 6,357명 중 51.3%에 해당한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출간은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산구의 노력이다.


특히 이번 책자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통장단과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생활현장에서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광산구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민원서식뿐만 아니라 기재요령과 유의사항도 함께 번역해 더 편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광산구는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구 민원실 및 교통과, 각 동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비치한다. 구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민원안내 및 서식’ 코너에도 올리고, 외국인주민 통장단에게도 배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민원여권팀(062-960-8213)에서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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