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안전·재산 지키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안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0년 넘은 건축물은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0년 넘은 건축물 점검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을 알렸다.
2012년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지난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마련됨에 따라 광산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소유주에게 2년마다 한 번 건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피난관련사항 등을 점검해 안전·피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건물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건물의 재산 가치와 에너지 효율까지 높인다는 취지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종교·문화 및 집회시설 등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단, 주택법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등이다.
이미 10년이 넘은 건축물은 내년 1월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건물 소유주는 건축사, 건축·종합감리회사 및 건축안전진단기관 등이 진단·작성한 점검표를 30일 이내에 건축물 허가권자인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들이 제 때 점검·보고 하지 않아 불이익(벌금, 과태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자세한 문의는 광산구 건축행정과 건축관리팀(062-960-8596~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