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차도선형 화물선 14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4척을 출항정지하고 10척에 대해서는 기한부시정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에서 20년 이상 선박 5척 29건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선박 6척 29건, 10년 미만 선박 3척 3건의 결함이 발견돼 선령이 높을수록 결함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야별 결함사항으로는 소방분야 10건, 구명설비분야 9건, 선체 9건, 기관 8건, 화물고박 6건순이었으며 선령이 높은 선박 일수록 선체부식 등 결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내항화물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 선박검사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과 선박운영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노후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차도선형 여객선에도 농기계와 건설기계 적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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