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등 "확정 단통법 준수" 공식입장
영업기밀 노출 우려 짙었던 제조업계 전반 환영 분위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삼성전자가 확정된 단통법을 준수해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뜻을 표했다.
24일 삼성전자는 분리 공시 제외 확정 후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분리공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확정된 정부 결정에 맞게 단통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영업 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 역시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하면서 무게 중심이 제외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도 단통법 고시안 통과 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철회했으나 제조사 입장의 분리 공시 부담감은 여전했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열고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했다. 분리공시란 사업자가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당초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고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강력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개위는 19일과 24일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단통법의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업계 자율이나 기존의 통합공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럴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가격을 따로 공시해 출고가 인하를 유인하기로 한 정부의 복안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한편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단말기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 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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