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소유 120CC이상 오토바이 353대 공매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걷기 위해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오토바이까지 압류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해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액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한 적은 있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공매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다.
이번 오토바이 강제 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체납자 중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7700건 17억5300만원이다.
이들이 소유한 압류대상 오토바이는 353대다.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싯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나 된다.
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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