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北 인공기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공식행사 장소만 게양"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2일 북한 인공기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공식 행사 장소에만 게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이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공기 게양문제는 국제규범은 물론, 남북관계 특수성과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인공기 게양으로 인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불식하고 대의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검토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런 차원에서 인공기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공식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만 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경기장 내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와 관련해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정원·경찰청·인천지검 등 유관기관 실무자간 회의를 열고, 인천 아시안게임 운영과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북한 인공기 게양 및 소지행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의 인공기 소지·게양과 북한선수단 구성원의 경기장 내 응원을 위한 인공기 소지·사용은 허용된다. 또 북한국가 연주·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검은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제체육행사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범위인 주경기장, 선수촌, 북한선수 참가 경기장 및 시상식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북한 인공기 게양을 허용했다.


임 대변인은 "2002년과 2003년 상황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당시에도 경기장 선수촌 등 공식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됐고 경기장 인근 거리에는 게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시에도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응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0년 6~7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총련이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한 행위가 적발돼 3명을 입건했고, '6·15 공동선언 1주년' 당시에도 전국 21개 대학에서 한총련의 인공기 게시행위가 있어서 10명을 입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