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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수도권 주택공급 막는다"…대형 택지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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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수도권 주택공급 막는다"…대형 택지공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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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지역 일부 후분양 전환
택지 못 팔고 분양 늦추는 LH 재정악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과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당분간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ㆍ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공공이 주도해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공급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 복지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열기 제도를 끊임없이 정상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ㆍ공급측면을 모두 조화롭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LH 토지은행을 통한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만 2조원(2만 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의무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해 땅을 산 기업이나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분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3년 기준에서 연장이 가능했다.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도 후분양으로 전환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올해는 공정률 40%에 이른 2개 지구 2000가구를 후분양 전환하고, 내년에는 3개지구 3000가구를 60% 공정률에서 후분양한다. 올해의 경우 잔여물량의 10%, 내년은 연간 분양물량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았던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 소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의 주수입원이 당분간 사라져 택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나갔던 LH의 재정은 악화될 게 뻔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전에 여러 차례 나왔던 부동산 대책의 해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법이다.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남부권에 비해서 경기 김포, 파주, 양주, 인천 영종 등의 주택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규 개정만으로만 가능한 후분양은 LH의 내규를 바꿔 다음달 시행하고,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한 LH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도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주택법 개정)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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