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과감하게 손질, 신규 분양시장과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규제는 물론 청약규제 등을 대거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고 강조, 주요 부동산 상품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민간부문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돼온 규제들을 개혁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과거에는 투기이익을 막기 위해 재정비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면 현재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신규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 부분에서는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을 차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비해 자가주택 선호도가 하락했고 지역별 수급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정비 활성화와 주택공급 조절정책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절대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수요가 늘고 있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연한을 왜 완화하나? 강남지역에 특혜 주는 것은 아닌가?
▲198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됐지만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87~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 24만8000여가구가 있다. 강남3구에는 3만7000가구(14.9%)에 불과하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면 이주수요가 늘어날텐데, 전세난 생겨날 우려는?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계획 수립, 인허가절차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도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이상이어서 재건축을 해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일시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세차익이 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돼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입주 및 거주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의무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다.
-청약저축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
▲시중상품과 금리 차이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인하효과가 크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가 2.8~3.6%인데 일부 구간에서 시중은행대출(3.5%)과 금리역전이 발생해 0.2%p를 인하하게 됐다. 기존 대출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역시 정기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커져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0.3%p 인하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 우대금리(0.1~0.2%p) 부여로 재형기능을 강화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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