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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2017년부터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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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가 40% 이내 자율운영케
85㎡ 초과 100% 추첨제 시행 이어 유주택자 당첨기회 높일듯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13단계→3단계로…청약통장도 일원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영주택 청약관련 규제 중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자선정 절차는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청약대상 주택유형도 간소화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국민주택 청약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청약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유주택자도 실수요자라면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과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상황인 데다 구매심리가 위축돼 있어 청약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 1·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아파트 단지는 전체 분양 물량의 3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4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에 의해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이며, 85㎡ 이하는 물량의 40%만 가점제를 적용 중이다. 지역별 주택수급이 판이한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가점제는 유지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주택 청약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을 폐지, 이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점기준'도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전용 60㎡·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9·1부동산대책]2017년부터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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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순위 13순차로 돼 있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2순위 3순차로 준다. 무주택 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등 6순차에서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간주금액(10만원/1회)이 많은 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 2순차로 간소화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 규모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허용된다. 예치금 초과주택은 예치금 추가시 즉시 청약이 허용된다.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도 많은 시장 상황에서 과도한 청약제한을 개선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은 2015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신규가입을 중지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통장은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9·1부동산대책]2017년부터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청약 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2개로 통합된다.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 유형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폐지된다. 민간 분양주택(60~85㎡ 이하)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전면 폐지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지금도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등 청약제도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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