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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몸' 시프트 잡기 위한 5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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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의 하반기 첫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접수가 본격화됐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에 시달려온 무주택자들이라면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높고 공급 유형별로 자격조건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시프트 공급주체인 SH공사는 단지별 소득기준ㆍ가점기준은 물론이고 본인의 순위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기준 체크는 '필수'= 면적별ㆍ단지별로 신청자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용 59㎡ 내곡6단지와 마곡6단지에 청약할 경우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60만원 이하지만 같은 평형 장지4ㆍ6ㆍ9단지의 경우 322만원이다. 전용 84㎡는 3인가구 소득 기준이 552만원으로 더 높다. 6월부터는 소득기준이 가점 항목에 추가돼 소득 수준별로 가점을 부여한다. 60㎡ 이하는 보유한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2494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희망 단지의 자격기준과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어떤 유형이 당첨 확률이 높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 납입횟수도 확인=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114㎡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한다. 저축액은 전용 85~102㎡는 600만원, 103~135㎡는 1000만원이다.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순위를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ㆍ발급받아야 한다.


◆가점기준도 각양각색= 단지ㆍ면적별로 모집자격과 가점기준이 다르다. 전용 59㎡는 세대주 나이가 50세 이상, 부양가족수 3인 이상, 서울시 5년 이상 거주, 직계존속(만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시, 미성년 3자녀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시 가점 3점이 주어진다. 59~84㎡ 일부 단지와 대형, 재건축 매입형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점이 5점까지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전용 85㎡이하 96회 이상, 85㎡ 초과시 청약예금을 5년 이상 납입했을 때도 5점이 부여된다.


◆인터넷 접수때 유의사항= 시프트 신청 때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새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신청서나 순위확인서도 가입한 은행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둬야 한다. 전용 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H공사가 청약을 대행해주는 방문인터넷 신청도 실시한다.


◆시프트 청약에 2순위는 없다= 우선(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는 6월30일부터 시작돼 7월2일까지 받는다. 2순위자는 3일, 3순위자는 4일이다. 다만 그동안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돼 2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가구가 2곳 이상 중복 신청하면 무효처리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7월11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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